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5일부터 단독주택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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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5일부터 단독주택도 시행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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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정책을 시행하면서 울산에서 900t에 가까운 투명페트병이 분리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분리 배출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당분간 홍보 부족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

투명페트병의 경우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전국 민간선별장에 수거된 투명페트병 물량이 지난해 12월 461t에서 올해 11월에는 1233t으로 늘어났다.

울산의 경우 총 3곳의 민간선별장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37t에서 올해 11월 45.27t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수거된 물량은 895.36t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투명페트병 수거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이 같은 기간 대비 약 2.2배 증가했고,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투명페트병 수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단독주택 주민들의 무관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가 정착하기까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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