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파티룸 등 방역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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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파티룸 등 방역 사각지대 우려
  • 정세홍
  • 승인 2021.1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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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대책으로 시간제한과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강화되자 관리감독이 허술한 공유숙박·파티룸 등의 예약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단속의 손길도 제대로 미치지 못해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7일 한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에 울산에 위치한 숙소 중 오는 30~31일, 숙박인원 5명 이상으로 검색하자 80개가 넘는 숙소가 나왔다. 대부분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숙박으로 최대 인원 8명까지 받는 숙소도 있었다.

취재진이 5명 이상도 예약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빨리 하지 않으면 마감된다”는 독촉이 돌아왔다. 바베큐, 파티룸 등이 구비돼 있다는 한 공동주택도 예약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어있는 주택을 공유하는 이른바 공유숙박은 현행법상 외국인 상대로만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한국어 후기도 수두룩했다.

이같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유숙박 암암리 예약 현상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되자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모임 장소로 공유숙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호텔 등 일반 숙소는 체크인시 인원이나 방역패스, 체온 등을 직원들이 확인하지만, 이같은 공유숙박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역지침이 잘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이용자들도 “어차피 검사하는 사람이 없다”며 힘들게 잡은 모임을 취소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다.

다수의 공유숙박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규모 파악은 커녕 단속의 손길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합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심 공동주택이다 보니 사적인 공간인 데다, 투숙객인지 입주민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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