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 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되더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유치 지역을 지원하며 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와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 등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 수립 및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의 공동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원전 인근지역 동맹 역시 강력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산자부 원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기본계획 폐기 및 광역별 임시 저장시설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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