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울산·경남 등 3개 지역이 신청한 특화지역 지정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 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남이 특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이 운영하는 USG+ 공유대학 학생들은 2022년 3월1일부터 4년 동안 손쉽게 학교 밖 이동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USG+ 공유대학은 울산대와 경상국립대, 창원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과 경남 지역 혁신 기관이 참여하고 울산·경남의 4년제 대학이 협력해,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공급하는 온라인 체제 플랫폼 형태의 공유대학이다.
내년부터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 에너지 등 8개 개설 전공을 운영한다. 온라인 강좌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 산업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해 오프라인 실습과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울산·경남은 지난 10월 원격·이동수업 운영, 공유대학 설립 기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 수여, 강좌와 초빙교원 자격 기준 등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교육부는 원격·이동수업 운영 외 나머지 신청 대상은 규제 특례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해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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