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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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불발
  • 이춘봉
  • 승인 2021.12.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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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이 불발되고,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 성격인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게 됐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벽이 높지만, 기획재정부의 지방의료원 예타조사 제도 개선 추진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광주구치소 신축 등 4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6건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울산의료원 사업은 예타 면제와 예타 대상 사업에서 모두 제외했다. 이는 울산의료원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울산의료원 사업비가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자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국회 증액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집어넣었고, 이게 울산의료원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만들었다.

시는 이를 고려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료원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정부도 이를 감안해 올해 1월 3곳의 지방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울산의료원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1월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11월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타 조사 수행 방식의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과정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 지방의료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성 분석의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경제성 분석의 편익항목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수항목 평가에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 효과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보건사업 추진 효과와 초기 집중 재활을 통한 재원일수 감소 효과 등을 감안토록 했다.

또 향후 지방의료원 관련 예타를 수행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에 울산의료원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정부 역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시각이 변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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