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에 대한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울산은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곳이어서 항시 화재·폭발·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북쪽과 남쪽에는 원전이 포진돼 있어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최악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연평균 35건의 크고 작은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해 연평균 80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시도지사가 물자·인력 동원과 공무원 비상소집 지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휴교처분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선포한다.
또 시민들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재난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그동안 시군구 단위에서 송출하던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에서 송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난 발생시 사이렌, TV, 라디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경보 사실을 알렸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구내방송과 전광판 등으로 전파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긴급상황을 최대한 빨리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내습했을 때 울산지역 주민들은 긴급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진 적이 있다. 특히 태화시장은 상가 일대가 물바다가 되도록 방치됐다. 이번에 행안부가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문자 송출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2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재난안전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분야다. 특히 울산은 재난안전 분야가 가장 취약한 도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내년에 재난안전에 대폭적인 예산을 할애한다고 하니 울산시민들로서는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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