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人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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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人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논란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2.01.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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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지역·순서에 관계없이 표준·보편적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 시책, 출생 장려 문화 확산 등을 이유로 앞다퉈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산 규모나 인구 상황 등 조건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여기에 올해부터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기존 출산장려금 통합 여부를 놓고 자치단체 간 온도 차이가 크다.

경남에서는 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 등 4곳이 올해부터 기존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과 통합해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을 바우처(교환권)로 지원한다. 경남도 역시 셋째 아이 이상부터 시군 출산장려금에 포함해 지원하던 보조금 대신 ‘첫만남이용권’ 예산으로 전환한다.

양산시의 경우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20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11월말까지 1987명에게 16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2400명 기준 47억86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 4곳과 도내 10개 모든 군은 기존 출산지원금을 유지하며 중복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령군은 아예 조례를 개정해 첫만남이용권을 출산장려금에 포함하고 첫째 아이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둘째 아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려 올해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은 출생순서에 따라 10만~30만원 지급한 축하상품권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하고 기존 출산장려금은 유지한다.

이들 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통합 권고와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을 결정한 것은 지역소멸까지 제기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자치단체 대부분 첫만남이용권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어 오히려 출산장려금이 줄어 민원으로 이어질 문제도 고려했다.

통합 지급을 결정한 자치단체도 중복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으로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이 도입 취지와 달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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