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 확대…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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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 확대…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본격화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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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울산지역에 발생한 최악의 황사로 인해 중구 함월루에서 바라본 울산시가지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후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하고 국가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크게 수송부문(자동차·선박)과 생활부문(도로·공사장) 등으로 나눠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미세먼지 대응방안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단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울산시의 추진 성과를 알아보고, 새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을 살펴본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겨울철에 크게 높아져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과 국내배출, 국외유입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 겨울에 해당하는 12~3월까지는 미세먼지 확산과 관련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에 갇힌 상황에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 최고 농도에 이른 이후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해소되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아래에서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체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인 12~3월까지 4달간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해 초미세먼지 배출감축 및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 대비 약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4㎍/㎥였으며, 12~3월 평균 농도는 26.9㎍/㎥였다.

이 기간 울산시의 12~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 대비 약 5%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의 최근 3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 12~3월 평균은 21㎍/㎥로 전국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차량수 4만7930대 3만7541대 2만7030대 

◇저공해 미조치 차량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 등 지원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송, 생활, 산업부문 등에서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추진중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및 저공해 조치 지원과 울산항 저속운항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난 2006년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 장치 부착, LPG 1t 화물차 도입 등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울산시의 예산은 △2018년 44억원 △2019년 108억원 △2020년 205억원 △2021년 143억원 △2022년 21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코로나의 여파로 관련 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70억원 가량 증액된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울산지역에 2019년 4만7930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21년 기준 2만7030대로 44% 가량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3만2982대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됐다.

이와 함께 시는 산업부문에서 올해 대기배출사업장 113곳에 대한 집중점검과 기업체 자발적 감축 이행 독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생활부문에서는 16개 도로, 403㎞ 구간에 대한 청소를 일 2회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특별관리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기준 준수 점검 127곳을 관리중이다.

 울산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조기폐차 1653대 4070대 6185대 4262대 1만1500대 
매연저감 247대 405대 1040대 1229대 1078대 
건설기계 - 124대 232대 81대 197대
LPG 1t 화물차 - 118대 228대 184대 149대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시행, 과태료 부과는 유예

올해 울산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유예에서 시행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시는 그간 2만7000대 가량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했으나, 올해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을 시행한다. 단, 오는 12월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대비 예산 지원액이 모자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에서는 12개 지점에 총 18대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모의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날 하루만 총 4500여대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적발됐다. 실제로 단속이 시행되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기존 42곳에서 53곳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홍보되면서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울산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올해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울산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농도 및 나쁨일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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