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담화는 중심 도시가 팽창하고 시가화가 확산되면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바로 인접한 많은 수의 위성도시가 서로 연담화가 이뤄져 있다. 영남권에서는 서부산 지역과 김해시, 북부산 지역과 양산 일부가 연담화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연담화는 난개발을 야기해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혼란,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담화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최소 폭을 5㎞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창평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다른 대도시의 도시간 연담화와는 거리가 먼 사례다. 창평지구의 경우 경주시 외동읍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연담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국토부의 연담화 규정은 타 시·군의 통합을 막는 것이 주목적인데 창평지구는 울산 북구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다른 시·군과는 접촉이 안되는 지역이다. 더욱이 창평지구는 대부분 논밭이며 주거지까지 들어서 있는 환경평가등급 상 4~5등급 지역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식생 훼손이 없다.
울산은 개발제한구역이 총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구와 북구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각각 48%로, 부지의 거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1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울산 북구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갉아먹은 주체는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창평지구와 인접한 송정·화봉지구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해제하고 대규모 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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