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2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금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가 대상이다. 화재 등으로 거주 및 생활이 곤란하거나 중병·부상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구도 지원한다.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나, 단전·휴폐업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생계 지원은 4인 기준 130여 만원을 최대 6회 지원한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주거 지원은 4인 기준 64만여 원을 12회까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계 유지에 애로를 겪는 시민은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2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 지원은 4인 기준 110만원을 최대 4회, 의료 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한다.
긴급복지 사업비는 54억4875만원, 울산형 긴급복지 사업비는 4억3750만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 사업비는 대상이 늘어날 경우 추가 확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군 및 시 복지 담당부서,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하면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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