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2022년 3월) 기간 울산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제작된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과 2005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힌다. 울산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는 지난해 말 기준 1736대로 집계됐다.
현재 울산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되는 사업장은 50여곳이다. 시와 각 구·군은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권고와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환경부 법령상 실제 노후 건설기계 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관급공사장에 이어 민간 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을 적용 중인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 사용은 지역여건상 아직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DPF 설치의 경우 건설기계의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 등으로 한때 중단된 이후 지난해부터 다시 시행중이지만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DPF 사업 대신 엔진교체를 확대중이지만 아직도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가 많아 당장 지역 내 규제를 강화하기는 힘들다”며 “현재는 검토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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