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수사대상 사업장 190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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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수사대상 사업장 190곳 달해
  • 정세홍
  • 승인 2022.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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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석유화학단지 정비 보수 기간에 전체 작업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수사대상 사업장은 190곳에 이른다.

고용부는 10일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데 이어 이달 말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방치됐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총 190곳이다.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 수치다. 다만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 대상은 아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중소규모의 건설 현장은 불량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초소규모 건설 현장은 지붕공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 등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정비 보수 기간에는 전체 작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 현장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 882명보다 52명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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