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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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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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울산경찰청이 경찰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울산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시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총 40명(사이버수사팀 32명 포함시 72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상황실은 오는 6월1일까지 145일간 운영한다.

울산경찰은 올해 20년 만에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1일)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몇 년새 선거운동 방식이 SNS 등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찰은 온라인 선거운동 감시와 단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경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범죄팀 등 총 32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를 협박하거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브로커나 비선 캠프 등 사조직 단체를 동원하는 방식은 불법 단체동원으로 수사한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울산에서는 선거사범 관련 인지 수사나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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