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부는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전국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되,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는 것이 요점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유행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동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지역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로 유지된 데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194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방역 강화 조치와 3차 접종 확대로 지난달 말부터 줄어들어 30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 닷새째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1주일 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우세종)를 넘어서면서 2월말 2만명, 3월말 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울산 지역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지금까지 총 62명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서울 소재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생활필수 시설에 방역패스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이같은 판결은 지방자치단체로 급속도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이달 말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델타 변이가 잦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잡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백신접종과 여행·고향방문 자제 등 뿐이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