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개발제한구역 재조정 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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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개발제한구역 재조정 할 때 됐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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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면적 1061.54㎢ 가운데 269㎢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5.4%(5397.1㎢)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에 비하면 분명 과도하다.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는 순기능도 없지 않았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형적 발전을 가져온 역기능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1년 1월19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시작됐다. 도시의 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녹지대(greenbelt)를 설정한 것이다. 그린벨트는 울산권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됐다. 그 후 1999년, 2001~2002년, 2003~2004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있었다. 울산은 8.76%(318.88㎢ 중 27.9㎢)가 2003년 조정에 의해 해제됐다.

요즘도 울산에서는 공공택지와 공단 등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도시팽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울산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암마을이나 굴화지구처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최우선 활용되기도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켜온 울산시민들로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정부가 개발을 위해 비축해둔 개발유보구역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울산만큼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구조나 지역민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정부에 의한 즉흥적 개발에 더이상 개발제한구역을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서휘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전면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1970년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 등 도시확장성을 위해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자는 말은 아니다. 급성장한 울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보전에 적잖이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엄중하고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공공적 시민정신, 형평성 등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요건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 해제가 아니라 요건 완화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획일적인 선긋기가 아니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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