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인용,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황장수 혁명21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두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제한 범위에 대한 시각은 달리했다.
행정4부는 생활필수 시설에 방역패스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반면 행정13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어서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아 과도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 주체에 대한 시각 역시 달리해 법정공방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생겼다.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서 서울시장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의 실제 집행 주체가 서울시장인 만큼 집행정지 대상 역시 서울시의 행위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타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별도 소송이 들어올 경우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소송의 전국 확대 여지를 남겼다.
방역 정책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시급을 요하는 정책이 골든타임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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