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부터 울산시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한 희망지원금을 두고 곳곳에서 말이 많다. 울산시는 5~18일까지 신종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초기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19일부터 출생연도에 구분없이 미신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지역 내 대부분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부제와 상관없이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초 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10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동별 상황을 감안해 10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날짜에 찾은 민원인에게도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서 10부제와 상관없이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일부 동에서는 10부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오락가락 행정이 펼쳐진 것이다. 결국 동별로 10부제 운영과 일괄지급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서 10부제 날짜에 맞춰 온 시민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시민은 “같은 울산시민인데 희망지원금 지급이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된다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일괄 지급을 할 거면 10부제는 뭐하려고 시행한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세대원의 희망지원금 대리수령을 두고서도 잡음이 일었다. 시는 장기출장과 학업 등 타지에 장기간 나가있는 세대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신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또한 일부 동에서는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 시는 큰틀에서 10부제를 운영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별 상황에 맞춰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적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명 한명의 시민이라도 더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는 당초 10부제를 도입한 것은 방역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관성 없는 행정은 결국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행정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우사 사회부 차장대우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