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의 2024년 상업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성패가 보세구역 규제 완화에 달려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 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세구역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가공·제조·전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석유류는 관세 3% 외에 리터당 최대 16원에 달하는 수입 부과금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각종 세금이 품목별로 부과돼 오일·가스허브 사업 시 보세구역 지정은 필수다.
특히 시는 보세구역에 지정되더라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미국·유럽·싱가포르 등 국제 오일·가스허브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용역 과정에서 소규모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석유류 보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제화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시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분야는 △블렌딩 제한 △외항선의 동일항계 내 항만간 이동 불가 △탱크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유종 및 수량 변경시 신고 의무화 △LNG 반입반출 처리 규정 등 4가지다.
석유사업법상 국제 석유 거래업자는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외에 가공·제조도 할 수 있지만, 이는 해외에서 조달한 물품에만 허용된다. 거래업자가 울산의 정유사에서 생산한 품목 중 수출신고한 물품이나 환적물품으로 신고한 물품은 가공·제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
외항선의 동일항계 내 항만간 이동 불가 항목 역시 국제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다. 규정 상 국내 해운산업 보호·발전 및 선박량 유지 등을 위해 외국적 원유선을 이용한 국내항간 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화주는 국내 항만간 석유 운송 시 운송 효율 측면에서 2만t 이상의 대형 운송 수단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항선 규모가 작아 화주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탱크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 유종 및 수량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역시 변경이 필요한 항목이다. 싱가포르 등은 고위험 유종의 저장 허가를 받은 경우 저위험 유종은 신고 없이 저장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위험물관리법으로 규제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시는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당초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상세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로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 석유 거래업자에 석유제품 담보대출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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