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비쌀 때 들자’ 울산 주택연금 가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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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비쌀 때 들자’ 울산 주택연금 가입 증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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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울산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좀 더 일찍,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149건으로 2020년(129건) 대비 15.5% 증가했다. 주택 보증공급액도 2020년 952억에서 2021년 1520억원으로 59.7% 증가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 가입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 가입 당시 책정된 연금액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에 연금 가입 이후 보유 중인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입자에게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둔화와 함께 주택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주택연금을 선택한 은퇴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들어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원래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2020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다주택자도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주택이 확대된데 이어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고가 주택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됐다.

또 오는 2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는 2월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세로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연령이 85세라면 2월에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 379만7000원에서 386만6000원(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오른다. 같은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55세는 11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65세는 228만2000원에서 229만6000원으로, 75세의 경우 289만3000원에서 297만원으로 각각 월지급금이 올라간다.

류숙현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장은 “울산지역 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지난해 많은 시민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졌다. 올해 역시 연초부터 주택연금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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