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근거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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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근거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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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상반응의 의학적 인과성이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완책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국가보상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돼 제외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도 중대한 의학적 사유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 두가지가 추가된 것이다.

예외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는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카카오톡,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찾아 종이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예외자는 입원확인서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오는 24일부터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시행한다.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지만, 면역결핍·항암제 투여로 인한 연기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 다만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자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접종금기·예외)’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된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대상 포함 주장에 대해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울산에서는 70명(울산 7501~7570번)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5명은 지역 내 접촉으로 확진됐고, 또 다른 9명은 경남·서울·경기·경북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됐다. 나머지 3명은 우즈베키스탄과 미국·네덜란드에서 각각 입국한 뒤 양성판정을, 23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는 동구의 한 학교 운동부와 관련한 집단감염도 4명 추가돼 관련 직·간접 누적 확진자가 28명(울산 26명·경북 경산 2명)으로 늘었다. 또 이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해외유입 4명, 감염자 집단 관련 3명, 확진자 접촉 14명 등 21명 더 추가돼 누적 102명으로 급증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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