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불임금 442억원…전년보다 2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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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불임금 442억원…전년보다 25% 급증
  • 정세홍
  • 승인 2022.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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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울산지역에서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한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19일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임금체불로 업주를 고소했다. 지난 3년간 격일로 하루 22시간 근무했지만 회사에서는 20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줬다”며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보니 3년여간 1300여만원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금체불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용역업체에서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줄테니 합의하자고 나왔고,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종용했다”며 “체불임금확인서를 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채 사건을 수개월째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용역업체는 22시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등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용역업체가 A씨의 휴게시간이 기재된 근무일지 등을 제출했고, 휴게시간 보장을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달라 공정하게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가 용역업체 업주를 고소한 사건으로 양 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겼는데 지난해 12월 보완수사 지시가 떨어졌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문제 등 임금체불과 관련해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중에 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은 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신종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휴·폐업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고용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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