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를 주제로 토의했다. 이어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한국근현대사 관련 계기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정보와 우수 사례를 타 시도와 공유하는 민주시민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장(교육감)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에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와 함께 학생 백신접종 독려와 교직원 3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권고와 지원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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