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울산큰애기와 지자체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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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울산큰애기와 지자체 캐릭터
  • 경상일보
  • 승인 2022.0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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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큰애기 상냥하고 복스런 울산큰애기. 이것은 가수 김상희가 부른 가요의 가사 첫 구절이다. 지금은 노래보다는 지역의 캐릭터로 더 유명해서 울산 중구를 방문해 보면 도심 곳곳에서 울산큰애기를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대개는 노래가사 속 주인공인 줄 모른다.

울산지역의 지자체 캐릭터로, 울산시의 ‘해울이’, 남구의 ‘장생이’, 북구의 ‘쇠부리’와 ‘참나리’, 중구의 ‘울산큰애기’, 울주군의 ‘해뜨미’가 있다. 해울이와 장생이는 고래를 형상화한 것이고, 쇠부리는 용광로를, 해뜨미는 간절곶의 일출을 형상화한 것이다. 모두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인근 지방으로 시야를 넓히면, 밀양시의 ‘굿바비’, 청송군의 ‘청소리’, 경주시의 ‘관이와 금이’, 진주시의 ‘하모’ 등이 있는데, 밀양시의 경우 예전부터 ‘밀양아리랑’이라는 캐릭터가 있으나 최근 ‘굿바비’라는 별도의 캐릭터를 내놓았다. 밀양돼지국밥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상징물로서 ‘국밥’에서 나온 네이밍이다. 진주시의 ‘하모’는 수달을 콘셉트로 긍정의 의미를 담았다. 중부지방으로 가면 세종시의 ‘젊은 세종 충녕’이 있고, 젊고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와 세종의 정신을 담은 네이밍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BS가 만든 펭수의 인기로 인해 각 지자체는 다시금 이 친근한 ‘대표 지방공무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딱딱한 시정 홍보 수단과 달리 캐릭터는 지역을 알리고 다양한 특산품을 홍보하는 지역경제 일꾼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한다.

고양시의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이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일산 킨텍스 전시관에서 ‘고양고양이’를 활용한 굿즈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울산큰애기’의 경우 구청의 누리집에서 이미지 사용 신청을 받는 메뉴를 두고 민간업체에 상표 사용 허락을 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드라마 제작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나아가 종래 캐릭터에 대해 리뉴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울주군의 ‘해뜨미’도 비교적 최근에 리뉴얼된 것이고, 울산 중구의 ‘어린 울산큰애기’의 경우도 본래의 ‘울산큰애기’와 함께 다양한 쓰임새를 보여준다.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우선 보호되는데, 상품화에 이용되면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저작권으로는 오랜 기간 보호가 되나 보호의 정도가 약한 면이 있고, 상표법의 경우 출처 표시에 해당해야 하고 지정상품마다 보호되며, 디자인보호법의 경우도 물품마다 보호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알려져야 하는 등 각 법률은 저마다 보호에 있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법적 보호 수단을 달리하게 된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지만, 등록을 하면 보호 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식별표지로 활용되는 캐릭터의 특성을 생각하면 저작권 등록에 그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캐릭터는 상품의 종류마다 상표등록을 받아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새로운 캐릭터를 확정하는 즉시 그 캐릭터가 활용될 상품 종류를 정하여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이제껏 지자체 캐릭터는 선거철이 지나면 퇴출당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 리뉴얼을 통해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미키마우스도 초창기의 초라한 모습에서 수많은 리뉴얼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지자체 캐릭터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표방하는 고매한 상징물보다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가 더 인기 있는 것 같다.

울산 중구가 50년 전 노래에서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제작했듯이, 포항시의 경우에도 ‘영일만 친구’와 같이 좀 오래되었지만 잘 알려진 노래에서 ‘일만이’ 캐릭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필자의 한없이 가벼운 제안이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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