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이번주 28일부터 시행인데 공동주택 전기차 인프라 더뎌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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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이번주 28일부터 시행인데 공동주택 전기차 인프라 더뎌 진통 예상
  • 정세홍
  • 승인 2022.0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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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속도가 더뎌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총 1400여대였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3200여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지난 2018년 일명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충전 방해행위 기준(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신설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이중주차, 장시간 충전구역 주차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이같은 개정안 시행으로 각 공동주택은 물론 행정기관도 비상이 걸렸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가 일상화돼있고, 소방차 진출입 공간마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가 쉽지 않다.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 발생 여지도 크다.

울산은 지난해 초 기준 100가구 이상 아파트가 550여곳으로, 대부분이 조례상 법정 최소기준인 1대를 겨우 넘긴 수준이어서 당장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쉽지 않다. 게다가 상위법 개정안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 관련 조례는 아직 미개정 상태다.

지역 지자체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마련에 뒤늦게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불법 주차 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했다.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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