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이미 대세가 됐다.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됐고,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충전시설 등은 따라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가구당 자동차 대수가 1대를 훨씬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울산지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9년 1400여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3200여대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 대부분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가 일상화돼 있다. 어떤 아파트는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마저 없는 상태다. 전기차는 두배 세배 늘어나는데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소유주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간 알력도 예상된다.
다행히 정부는 기축시설에 대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줄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울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고 운영하려면 주차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 확실한만큼 지금부터 대책 수립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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