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표준지 공시지가 2년째 7%대 인상, 재산세·건보료 등 각종 세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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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표준지 공시지가 2년째 7%대 인상, 재산세·건보료 등 각종 세부담 커진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1.26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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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7.74% 오른다. 지난해보다 오름폭을 키운 만큼 시민들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올해 울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5.03%로 지난해(3.28%)보다 1.75% 더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74%로, 지난해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7.76%)에서 미세조정(0.02%p↓)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7.51%)보다 0.23%p 더 올랐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10.74%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6.78%, 2018년 8.22%, 2019년 5.40%, 2020년 1.7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7.51%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올해도 7%대 상승률을 이어간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올라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울산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03%로 지난해(3.28%) 보다 1.75%p 오른다. 지난해 말 발표 때(5.04%)보다 0.01%p 낮아진 것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지난해 보다 0.54%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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