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울산지역 내 부동산 매매는 줄고,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원인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울산의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총 159건으로 집계돼 같은 해 9월 101건, 10월 118건, 11월 124건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울산지역 주택 거래 원인별 현황 | |||
월 | 전체거래량 | 증여 | 매매 |
9월 | 2055건 | 101건(4.9%) | 1828건(88.9%) |
10월 | 2170건 | 118건(5.4%) | 1947건(89.7%) |
11월 | 2307건 | 124건(5.4%) | 1819건(78.8%) |
12월 | 1802건 | 159건(8.8%) | 1180건(65.5%) |
지난해 11월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울산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9월 4.9%, 10월 5.4%, 11월 5.4%, 12월 8.8%로 꾸준히 오름세다. 12월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증여 비중(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년 울산 5개 구·군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거래절벽이 극심했던 중구로 11.0%를 기록했다. 이어 북구(7.5%), 울주군(7.0%), 남구(6.1%), 동구(4.9%) 순이다.
반면 울산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1947건→1819건→1180건)를 보였다. 12월의 1180건은 월 기준으로 작년 한해 중 최소 기록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에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다.
종부세는 그해 6월1일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지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를 놓고 저울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역시 2020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더욱이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어 다주택자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방법이 사실상 증여 외에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2020년 8월1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아져 부담이 커졌지만, 그래도 증여가 절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해들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약보합세로 전환됐지만, 울산은 신규 공급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면서 “증여세보다 양도세 중과세율 부담이 더 큰 만큼 어차피 상속세로 내야할 세금이니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