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임에 틀림없다.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은 현대중공업에서 늘 있어왔던 작업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동안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상의가 건의문을 보낸 것은 이번 작업중지 명령으로 조선업 경기가 다시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그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침체기를 보내고 이제 막 수주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상태다. 잇단 수주로 조선업계에서는 인력부족이 심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니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이번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대중공업 직영 근로자 450여명과 7개 협력사의 570여명 등 1000명이 일손을 내려놓았다. 사고가 난 가공소조립 공장은 선박 제조공정의 첫 단계이면서 핵심 제작 공정이다. 후속 공정까지 연결돼 직영근로자 4600여명과 130여개 협력사 근로자 1만600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울산상의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보낸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현대중공업(주) 작업 재개 협조 요청’ 건의문은 이러한 울산 조선산업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울산지역 조선산업이 다시 죽는다면 그 또한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작업중지 명령이 길어질수록 울산 조선산업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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