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됐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 대비 급여 항목의 일부 보장(불임관련, 선천성뇌질환, 피부질환 등)은 확대되고 비급여 항목의 보장(도수치료, 영양제 등)은 일부 축소되어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까지 늘어난다. 또한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많이 타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게 타면 보험료가 낮게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차등제 적용은 직년 1년간 비급여항목 지급보험금액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5%할인, 100만원 이하 2등급은 동일, 150만원 이하인 3등급부터 100% 할증 부과, 300만원 미만인 4등급은 200%, 300만원 이상 5등급은 300%의 할증이 적용된다. 가입자 비중으로 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비율은 전체의 1.8% 70만명 정도 수준이다. 대신 직전 2년간 비급여 청구 이력이 없으면 차년도 전체 보험료의 10%를 1년간 감액해주는 무사고 감액제가 있으며 차등제는 3년간 유예 후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처음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고민의 여지없이 무조건 4세대 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어떨까? 계속 갱신되며 올라가는 보험료도 신경 쓰이는데다 올해 6월까지 변경시 향후 1년간 보험료도 50% 할인 된다고 하니 고민이 될 수 있다. 평소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에는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4세대 보험의 경우 비급여항목 보험금 수령이 클수록 차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15년마다 변경되는 보장 내역 역시 4세대 보험에서는 5년마다 변경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만약 병원 가는 횟수가 거의 없이 건강하며 주요 질환 및 중증 질병 진단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변경을 검토해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홍미선 BNK경남은행 야음동금융센터 PB팀장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