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공개에 맞춰 올해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이 내용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울산지역 부동산, 건설업계에서는 공급 확대·세제 완화도 좋지만, 이에 앞서 대출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울산은 서울·수도권 지역과 달리 세부담 보다는 대출 한도에 가로막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실제로 이달 초 울산 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지역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 등을 우려한 조치로,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요청이다.
앞서 지정 해제 요청 당시에는 중구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회함에 따라 해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구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남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중구는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이는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한정됐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앞서 두차례 해제 건의는 반려됐으나, 올해 건의는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양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중구지회장은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현재 중구지역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만큼 이번 해제 건의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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