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울산 아파트 가격이 2년5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월세가격은 2개월 연속 전국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지역 내 월세 매물이 반토막나면서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한 달 전(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를 기록하며, 2019년9월(-0.20%) 이후 2년5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0.05%)를 제외하고 4개 구·군의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했다. 북구(-0.15%)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동구(-0.13%), 울주군(-0.07%), 남구(-0.06%) 순이다.
울산지역 전세가격은 0.12% 올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작년 10월(0.95%)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월세가격은 전월대비 0.46% 더 상승했다. 아파트(0.55%), 연립주택(0.28%), 단독주택(0.16%) 등 모든 유형의 주택 월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과 함께 월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타도시들과 대조적으로 울산은 월세가격만 끝없이 치솟고 있다.
지난달 울산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동구(0.74%)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남구(0.66%), 울주군(0.60%), 중구(0.43%), 북구(0.35%) 순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저평가 인식이 있는 동·남구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5월 보증금 3000만원·월 60만원에 거래됐던 남구 롯데캐슬골드(74㎡)가 올해 1월에는 같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로 계약서를 새로 썼다. 2년새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뛴 셈이다. 동구 e편한세상전하1단지(84㎡) 역시 지난해 8월만해도 보증금 3000만원·월 100만원에 월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12월엔 110만원(보증금 300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들어선 13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월셋값 급등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 증가, 입주 물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월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울산지역 아파트 월세물량이 반토막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준 울산지역 내 월세 매물은 631건으로 2년 전인 2020년3월(1337건) 대비 52.9% 감소했다.
정상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동구지회장은 “전월세 매물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물량은 넉넉하지 못한 편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원룸 등 모든 유형의 주택 월세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향후 조선업 호황에 따른 인구유입 등이 기대되는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