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울산 주택거래 25% 줄었는데 취득세는 2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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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울산 주택거래 25% 줄었는데 취득세는 25% 늘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3.2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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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울산시민이 낸 취득세가 1800억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해 주택매매량은 25% 줄었지만, 취득세는 오히려 25% 늘어났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이 맞물린 영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취득세 징수액은 1800억6076만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연도별 울산지역 주택분 취득세 징수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07억원 1515억원 1228억원 1720억원 1445억원 1800억원

2016년 1407억원이던 울산지역 취득세 징수액은 지역 주택매매량이 급감하면서 2017년 1515억원, 2018년 1228억원으로 줄었으나, 2019년 들어 172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0년 1445억원이 징수됐고, 지난해에는 1800억원의 취득세가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1년사이 355억원(24.6%)이 불어난 것이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에는 취득세율이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개정됐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9808억원으로 급증했다.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낸 세금이 4조1053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에는 전년보다 1조여원이 늘어난 7조6153억원이 취득세로 전국에서 걷혔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으로 ‘취득세 10조원 시대’가 열렸다.

취득세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경기지역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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