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상승으로 직격탄을 입은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5월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6개월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83원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휘발유 1ℓ당 유류세는 820원이었다. 여기에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은 573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247원,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하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5일 오후 4시 울산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기준 1ℓ당 1975.3원에서 1892.3원으로 4.2%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유류비 지출이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월 1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유의 경우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해 1ℓ당 5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은 현재 1902.0원에서 1844.0원으로 3.0% 내려가게 된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유류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가격 인하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나마 소비자가 유류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5월1일부터 시작되고, 해당 조치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 다시 2~3주가량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1ℓ당 1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5일 기준 울산지역 경유 가격(1902.0원)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은 52.0원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50%)은 26.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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