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로 통합되면 지방재정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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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로 통합되면 지방재정 타격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4.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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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부세 폐지와 통합 과세 등의 선거공약을 펼친 가운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종부세 폐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울산지역 연간 세수가 47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종부세 결정세액의 61.6%인 2조4000억원가량이 징수되는 서울의 경우 세수가 지금보다 2조743억원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기(1905억원), 대전(488억원), 세종(39억원) 등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시 세수가 늘어났다. 반면 울산을 비롯한 전남(-3259억원), 경북(-2342억원), 강원(-2274억원), 전북(-2267억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수입액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대부분의 재원은 종부세액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재정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6개 기초지차체 및 2개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총 수입액의 3% 이상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10%(23곳)에 달했다.

울산 동구도 이에 포함됐다. 동구는 총 수입(3847억9300만원) 대비 부동산교부세 수입(140억2000만원) 비율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 방식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울로의 부 편중과 지방 재정력 악화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며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재정 불균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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