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중기 절반 의무사항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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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중기 절반 의무사항 파악 못해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5.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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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일로 꼭 100일이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이 법의 의무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불과했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였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35.1%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복수응답), ‘준비 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이 꼽혔다.

실제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다는 기업은 31.9%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80.6%는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8.2%나 됐다. 근로자가 아닌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라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복수응답),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복수응답),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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