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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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타격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5.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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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금 중과 정책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불러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규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8일 우대빵부동산연구소가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내 2건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중이 27.5%로 집계됐다. 부산은 26.9%, 서울은 26.7%, 경기는 26.2%, 인천은 25.0%에 그쳤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2~3건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많고, 서울은 4~5건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많았다. 우대빵부동산연구소는 이를 부울경지역에는 실수요형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 성사율이 낮아지면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이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해 주택 2건을 보유한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18.8%→19.5%), 울산(20.1%→20.8%) 경남(20.3%→21.3%) 모두 늘었다.

우대빵부동산연구소는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의 거래성사 가능성이 가장 낮아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0년 통계청에 의하면 서울의 단독주택 비중이 26.9%, 부산은 25.3%인 가운데 울산은 2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유세 등 주택관련 세금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당분간 현재의 세금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소멸되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연장(1년→3년)되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도 인하된다. 더불어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하며,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부가 없어지는 등 세금과 대출규제가 대부분 완화된다.

끝으로 심 소장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정책은 보유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들에게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켰고, 보유세 강화는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월세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주택숫자에 따른 규제보다는 주택가액에 따른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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