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과세법안 국회에서 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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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과세법안 국회에서 잠잔다
  • 이춘봉
  • 승인 2022.05.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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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원전과 맞먹는 위험성을 지닌 고준위 방폐물이 원전 내에 쌓여가는 가운데, 정부가 보관의 부담을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은 모두 해당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고리원전에는 경수로형 사용후 핵연료가 6737다발,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에는 48만996다발이 들어차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경주에 보관 시설이 설치돼 저장 중이지만, 고준위 방폐물은 별도의 영구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저준위 방폐물은 드럼 당 40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지급하지만 고준위 방폐물은 관련 법이 없다.

이에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보관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발의가 잇따랐다. 여야 총 6명의 국회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했고, 울산 김기현·박성민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새울원자력본부가 위치한 울산의 세수도 증대된다. 현재 새울본부에는 신고리 3·4호기에서 배출된 사용후 핵연료 396다발이 보관 중이다. 각 호기 당 18개월을 주기로 약 80다발을 교체하는 만큼 시일이 흐를수록 보관 다발은 누적된다. 신고리 5·6호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사용후 핵연료는 배로 늘어난다.

법안 개정과 관련, 정부 유관 부처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행안부는 법안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는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공정한 의견수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지원금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거론한다. 방폐물 보관료까지 지급할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한국수력원자력의 부담이 늘어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보관에 대한 과세를 인정할 경우 시멘트, 유해화학물질, 천연가스 제조 등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사성 폐기물 보관에 따르는 위험은 원전 가동 위험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연대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과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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