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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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준비하자
  • 김창식
  • 승인 2020.01.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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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말정산 연금저축
▲ 배경미 경남은행 호계지점 선임PB팀장
아직 미혼인 김씨는 연말정산을 할 때가 돌아오면 세금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것이 없어 늘 세금이 많은 김씨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시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 2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최근에는 2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들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었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주던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가입기한이 종료되면서 세금을 줄일 기회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의 대표는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이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많다.

만약 김씨가 퇴직연금계좌까지 만들어 불입한다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5세 이후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되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종료된 상태다. 연말정산시 400만원 한도 13.2%(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2017년 7월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7월26일 이후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하다. 연간 700만원 불입 시 700만원 전액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하고 연간 7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한도와 합해 적용한다.

연금저축을 포함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 납입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하게 돼 나이에 따라 주택확장,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등 자금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액과 납입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 소득공제 혜택을 갖춘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세테크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가지지 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꾸준히 불입할 것을 추천한다. 배경미 경남은행 호계지점 선임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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