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리뉴텍·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선도화학이 1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SK머티리얼즈리뉴텍(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7억4700만원), 덕양(6억3000만원), 신비오켐(4억5000만원), 동광화학(4억3300만원), 창신가스(3억3200만원), 유진화학(1억9300만원), 창신화학(1억31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7개사는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최소 ㎏당 165원으로 가격을 맞추기로 하고, 필요시 서로 물량도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결국 담합을 논의한 업체들이 4개 조선사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진행한 6건(약 144억원 규모)의 구매입찰을 모두 따냈다.
7개 사의 담합으로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2016년(116원)에 비해 45.7%나 올랐다.
이들은 충전소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도 올렸다. 이 담합에는 시장점유율이 모두 합쳐 96.8%에 이르는 9개사가 모두 참여했다.
9개사는 조선사 발주 입찰 때 합의한 가격이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 판매가격도 최소 ㎏당 165원에서 최대 ㎏당 18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액화탄산가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은 이들에게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해 입찰에 참여해왔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담합한 가격보다 충전소 공급가를 높게 설정하면 충전소들은 입찰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의도대로 충전소들은 이후 조선사 발주 입찰을 따내기 어려워졌고, 충전소 공급가는 담합 기간 평균 ㎏당 173.3원으로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보다 23.9% 올랐다.
이들 중 덕양·선도화학·유진화학·태경케미컬 등 4개사는 전국 4곳 다원화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물량을 담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나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이 사건은 SK머티리얼즈가 2019년 11월 SK머티리얼즈리뉴텍을 인수하기 전 그 전신인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과징금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해 한유로부터 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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