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 세금이야기(9)]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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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세금이야기(9)]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
  • 경상일보
  • 승인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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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했다. 2019년에 세무서에서 아버지에게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아들인 A씨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세무서는 A씨가 아버지의 아파트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2022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증여세법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가 비과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아파트의 무상 제공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평가는 ‘시가’에 따라야 하는 바, A씨가 사용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타인과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제공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A씨가 소득세법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는 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주택제공자(증여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증여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아파트의 거래가액 등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법에 따라 2012년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법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산식은 (부동산 시가의 50%-전세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이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2022년 현재 이자율은 연1.2%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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