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비용 미반환땐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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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비용 미반환땐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 이형중
  • 승인 2022.1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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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자가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직선거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기소되거나 고발된 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약 12억3100원 △지방선거는 약 151억9300만원이 미반환 됐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중대한 선거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직선거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중대한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비용 보전을 유예 하도록 해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금은 혈세인 만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공직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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