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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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 기준 안내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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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18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한국기자협회 주관 ‘2022 사건기사 세미나’가 개최됐다.
‘2022 사건기사 세미나’가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지난 17~18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개최됐다.

본보를 포함한 전국 약 50여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취재현장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선점’,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배경 및 적용점’ 등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 이승환 뉴스1 사건팀 부팀장의 ‘취재현장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선점’ 강의에서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며 보도 방식에 따라 베르테르 효과(자신이 닮고자 하는 이상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를 모방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5가지 원칙인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헌 직접적 언급 자제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장소 등 보도 자제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사용 유의 △미화 및 합리화하지 않고 부정적 결과와 예방정보 제공 △고인 인격 및 유가족 사생활 존중 등 준수를 권고했다.

이어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제정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도 17일 세미나에서 먼저 공개됐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은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대응체계 안내 등 기본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아동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할 경우 살인죄이므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자제 △‘훈육’, ‘체벌’이라는 표현 자제 △사건명에 피해아동 이름을 붙이면 피해아동과 가족 2차 피해 대상될 수 있음 유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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