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중인 11월까지 입법 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2019년 7월1일부로 입법 평가 조례가 시행됐는데,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입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시행 후 3년이 지난 동구는 올해가 평가 기간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말까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동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5개월이 지난 11월에도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동구의회도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 입법 평가는 2년마다 이뤄지고 1억5000만원을 들여 평가 용역을 하고 있다. 2021년 입법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진행해 399건의 조례 정비 필요 결과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이중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심화 정비 조례는 155건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2월 이후 9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52%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는만큼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화 정비 조례만 따지면 62%가 내년까지 정비를 이어가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비가 필요한 모든 조례를 정비할 예정인데 세부 내용 등 상세 내용을 정비하는 만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입법 평가 조례가 따로 없다. 조례에 근간이 되는 중앙법이 수정되거나 정부기관 등의 변경 지시가 있을 때 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 평가에 대한 능동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자치법규 입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용역을 통해 입법 평가 조례의 필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는 입법의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지자체별로 제정된지 2~3년이 지난 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실현성과 실효성을 사후에 평가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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