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앞두고 상인들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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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앞두고 상인들 우왕좌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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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두고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반응이다. 당초 규제에서 1년간 계도기간으로 변경되면서 규제와 유예 품목 사이 자영업자·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4일부터 지역 상가들을 대상으로 본격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2일 지역 한 소상공인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다”며 규제 내용에 대해 묻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일회용품 전체가 1년 다 계도인 것인지, 포장할 때는 또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오락가락 정책에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고 해당 내용을 묻는 손님들도 많은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을 확대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편의점과 중소형마트, 면세점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 금지 △음식점과 주점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우산비닐 사용 금지 등이다.

이렇게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게 된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 규제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24일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유예와 규제 품목이 나뉘어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4일부터 규제 대상은 식물 포장, 배달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 내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와 포크 등이며 목욕장업에서도 일회용 칫솔과 면도기 등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에 따라 지역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본격 실시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홍보 팻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환경교육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 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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