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부제 50년만에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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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부제 50년만에 완전폐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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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22일부터 일괄 해제됐다. 울산은 7월부터 한시적 부제 해제를 해왔는데 이날부터 전면 해제했다. 50년을 이어온 택시 부제가 해제되면서 심야 택시 잡기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월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했고 이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울산시는 지난 7월14일부터 심야(밤 10시~새벽 4시) 시간대에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데 이어 이번에 전면 해제했다. 울산은 기존에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다. 이번 행정규칙 시행으로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 운영하지 않는 곳은 114곳으로 바뀐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택시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 도입됐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앞서 부제를 임시 해제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평일 심야(밤 10시~새벽 3시) 배차성공률은 50%로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45%보다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서울처럼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지 않아 기존 시행하던 한시적 부제 해제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에서 울산도 해제지역에 포함시킴에 따라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택시 면허대수는 5681대로 이 중 개인이 3613대, 법인이 2068대다. 택시기사수는 올해 현재 5303명으로 개인이 3609명, 법인이 1694명이다. 2019년 5677명(법인 2149명, 개인 3618명)과 비교해보면 개인택시기사의 수는 비슷한데, 법인택시기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친환경 택시도 확대된다.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부터 해당 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 교대도 허용하며, 승차거부도 집중 단속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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