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해 울산시, 참여업체 4곳 특례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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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해 울산시, 참여업체 4곳 특례취소 신청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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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진행중인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삐걱거리고(본보 11월8일자 1면) 특구 입주 기업체와 울산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사업 지원금을 유용한 정황이 관계 기관 점검에서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의 화학소재 실증제품 생산에 참여한 4개 업체에 대한 실증 특례를 취소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다. 이들 업체가 재정·기술적 능력이 미흡한데다, 실증 특례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특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사업은 이산화탄소를 모아 만든 탄산칼슘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설·화학 소재를 만드는 사업이다. 중기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각각 전담 기관과 주관 기관을 맡았다. 총 사업비는 국비 93억원, 시비 69억원 등 모두 178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화학소재 분야에 참여 수행하는 4개 업체에 지금까지 총 20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지난 8월 울산시의 수시점검에서 이들 4개 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업 전담 기관인 KIAT에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고, KIAT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매한 원료의 수량과 실제 보관량에 차이가 있거나, 장비의 성능이 애초 약속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부자재 구매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부실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 기관 검토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례 취소 신청을 결정했고, 사업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지적과 특례 취소 신청에 대해 반발하며 특례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이날 혁신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시작부터 문제다. 사업 추진과정과 결과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예산집행은 불가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 후 가능하다면 이미 투입된 사업비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행감에 이어 예산심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종료단계에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증액 요청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국내 도시 중 이산화탄소 배출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로 국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지금이라도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다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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