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확대적용에 지역아동센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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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확대적용에 지역아동센터 한숨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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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 한 세림이법이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적용됐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인건비 등 부담에 한숨이 깊다. 울산시 등은 사회서비스원 등과 연계해 인력 확충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법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울산지역 아동센터는 모두 56곳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30곳이다. 차량은 모두 31대가 있다.

울산은 대체로 10·19인 미만의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평균 인력도 돌봄교사와 센터장 등 평균 2명에 그친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차량 운행시 보호자 동승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를 고려해 2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돌봄교사도 대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 관리 인력에 적합한 보호 동승자를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란 설명이다.

동승자 의무 규정으로 차량 운행을 고려하던 지역아동센터도 경제적인 부담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운행시 차량 운영비·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림이법 취지와 달리 인력 등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돌봄 대상이 줄어들거나 돌봄 공백이 생기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돌봄 교사가 차량 동승을 하거나, 운영비 일부가 동승자 인건비로 지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시적으로 오는 12월까지는 관련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대학생 멘토링 등 인력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지만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울산시 등은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교육기관에 있던 평균 50대 퇴직 인력을 우선 신청받아 차량 보호자 외에도 돌봄까지 가능하도록 배정 준비하고,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과 연계해 인건비 부담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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