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을 전파했다.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최대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영세한 지역 조합이 1년 이자 비용만 수십억~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은 지역민을 주 가입자로 예상했으나,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가입자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판이면 팔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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