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값에 ‘뒷금 거래’ 또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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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값에 ‘뒷금 거래’ 또다시 기승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7.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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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11일 울산 남구 삼산동과 무거동 등 금은방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대다수의 금은방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거래인 ‘뒷금’을 제안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정으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 가자, 울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 바 ‘뒷금’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 누락과 음성적 경제 활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뒷금이란 금을 사고팔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을 구매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정식으로 내고 거래하는 금을 ‘앞금’, 부가세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을 ‘뒷금’이라고 부른다.

취재진이 지난 10~11일 남구 삼산동과 무거동 등 금은방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현재 1돈에 68만원인데 계좌이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면 62만원입니다”며 다수의 금은방이 뒷금 거래를 당당히 제안했다.

공식 시세에 부가세와 세공비를 더하면 금 한 돈(3.75g) 가격이 60만원을 넘나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으로만 거래할 경우 부가세를 빼고 더 저렴한 가격에 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은방 업주 A씨는 “요즘 금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손님들이 금을 사러 왔다가 주저한다”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손님과 거래하기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를 뺀, 현금거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 시장은 과거부터 부가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뒷금 거래가 성행했다. ‘세파라치’ 활동 이후 한동안 종적을 감췄지만, 불경기와 경제 불안정이 심해지며 다시금 뒷금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다.

황명선 국회의원실이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KRX 금시장 거래대금은 1조 3000억원 규모로 나타났지만, 황 의원실은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금 거래대금이 12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부터 귀금속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했다. 이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이 미신고 됐다면, 지방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는 가산세를, 소비자에게는 최대 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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