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63%로 잠정 결정됐다. 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98%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의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63%로 올해(7.74%) 대비 14.37%p 줄었다.
또 울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98%로 2022년(5.03%)에 비해 10.01%p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0.31%) 이후 14년만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0.15%) 이후 3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6년 10.74%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6.78%, 2018년 8.22%, 2019년 5.40%, 2020년 1.7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이후 2021년 7.51%, 2022년 7.74% 등 오름폭을 키우며 7%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4.29%, 2018년 4.87%, 2019년 2.47%, 2020년 -0.15%, 2021년 3.28%, 2022년 5.04% 를 각각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7.1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울주군(-6.83%), 북구(-6.77%), 중구(-6.65%), 남구(-6.20%)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남구가 -5.58%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어 동구(-5.51%), 북구(-5.16%), 울주군(-4.58%), 중구(-4.04%) 순이다.
울산의 표준지(9262필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19만9386원이었다. 가격대별로는 ㎡당 △10만원 미만 2621필지 △10만원~100만원 미만 3833필지 △100만원~1000만원 미만 2805필지 △1000만원~2000만원 미만 3필지로 조사됐다.
울산의 표준 단독주택(4133호) 평균 가격은 2억1017만원이었다. 가격대별로는 △5000만원 이하 133호 △5000만원~1억원 이하 744호 △1억원~3억원 이하 2477호 △3억원~6억원 이하 642호 △6억원~9억원 이하 116호 △9억원~11억원 이하 18호 △11억원~20억원 이하 3호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내렸다. 이 역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p 낮아졌고,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